간통죄 폐지...재판관7명 위헌 VS 2명 합헌!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..재판관 7명 위헌·2명 합헌(종합) "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…헌법에 위배" 2008년 10월 31일 이후 기소·형 확정 5천여명 구제받을 수 있어 (서울=연합뉴스) 한지훈 기자 =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.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.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"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"고 결정했다.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. ↑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(서울=연합뉴스) 임헌정 기자 =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.. 더보기 이전 1 2 3 4 5 ··· 8 다음